이용안내

B2B 결제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주)비즈크레스트 마켓플레이스 'eB2B' (www.eB2B.co.kr)에서 거래를 할 경우, 구매기업이 은행의 b2b 대출상품(b2b구매카드,구매자금)으로 판매기업에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은행에 제공하여 구매기업의 은행 금융상품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담보설정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결제상품을 말합니다.

B2B 결제의 종류
  • 구매카드

    구매기업이 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은행은 승인금액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할인 요청 또는 만기일에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1) 최장 만기 180일
    2) 구매기업은 만기까지 무이자
    3) 판매기업은 결제시점부터 즉시 현금화 가능(연 6~7% 금리)
    4) 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eB2B를 통한 물품 및
       용역대금 결제용으로만 이용 가능
  • 구매자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구매자금 결제용으로 지원하는 대출

    1) 최장 180일 범위 내에서 결제 건 별로 구매자금대출을 실행
    2) 판매기업에게 즉시 현금 결제
    3) 결제 건 별로 지정된 만기일자에 대출 상환
    4) 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eB2B를 통한 물품 및
       용역대금 결제용으로만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은행

구매자금(카드) 이용절차
  • 구매기업

    1eB2B 회원가입
    www.eb2b.kr에 접속하여 구매기업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2보증기금 보증신청
    02-862-6700 으로 문의주시면 eB2B 고객센터에서 보증담당자를 연결해 드립니다.
    3보증서 발급심사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 발급 심사를 시작합니다.
    4보증서 발급
    구매기업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보증담당자는 보증서를 구매기업이 선정한 은행으로 전송합니다.
    5은행약정
    보증서를 전송 받은 은행은 구매기업과 B2B구매카드(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 지점 방문)
    6판매기업 입점
    B2B 전자결제를 통해 거래할 판매기업을 선정하여 eB2B고객센터에 통보합니다.
    7보증액 확인 후 결제시작
  • 판매기업

    1eB2B 회원가입
    www.eb2b.kr에 접속하여 판매기업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
    2은행약정
    구매기업이 지정한 은행의 판매기업으로 약정합니다.
    (약정 서류 및 절차 안내는 02-862-6700)
    3세금계산서 확인
    구매기업의 보증발급일 이후 발급된 전자계산서만 사용가능합니다.(은행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음)
    4결제받을 준비 완료
결제 이용매뉴얼
  • 구매기업 진행매뉴얼

    1. 홈페이지 상단의 첫 번째 ‘구매기업 – 매매계약서 작성/
       조회’를 클릭한다.
    2. ‘작성’을 눌러 판매기업 검색이나 선택, 결제상품 선택,
       결제예정일과 만기일 입력, 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발주금액
       을 입력한다.
    3. 매매계약 발송하면 인증서 전자서명 후 판매기업으로
       송부된다.
    4. 판매기업에서 승인하면 매매계약서 상태는 ‘승인완료’로
       된다.
    5.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지급승인을 완료
       한다.

    * 은행 및 이용 메뉴얼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 판매기업 진행매뉴얼

    1. 홈페이지 상단의 ‘판매기업 – 매매계약서 조회/승인’을
       선택한다.
    2. 목록에서 주문번호를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한다.
    3. 최종확인 후 승인을 클릭하여 기업용 인증서 선택 후 인
       증서암호를 입력한다. 이 때, 매매계약서상태는 ‘승인완료’
       로 된다.
    4. 국민(일반추심), 농협(일반추심), 수협의 경우 판매기업이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추심까지 진행완료해야 한다.
    5. 구매기업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까지 완료하면 ‘구매자
       금’의 경우 바로 입금이 되고 ‘구매카드(론)’의 경우 현금할
       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