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B2B 결제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주)비즈크레스트 마켓플레이스 'eB2B' (www.eB2B.co.kr)에서
거래를 할 경우, 구매기업이 은행의 b2b 대출상품(b2b구매카드,구매자금)으로
판매기업에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구매기업의 신용보증을 은행에 제공하여
구매기업의 은행 금융상품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담보설정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결제상품을 말합니다.

B2B 결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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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카드
구매기업이 대금을 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은행은 승인금액에 대하여 판매기업이 할인 요청 또는 만기일에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1) 최장 만기 180일
2) 구매기업은 만기까지 무이자
3) 판매기업은 결제시점부터 즉시 현금화 가능(연 6~7% 금리)
4) 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eB2B를 통한 물품 및
용역대금 결제용으로만 이용 가능 -
구매자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구매자금 결제용으로 지원하는 대출
1) 최장 180일 범위 내에서 결제 건 별로 구매자금대출을 실행
2) 판매기업에게 즉시 현금 결제
3) 결제 건 별로 지정된 만기일자에 대출 상환
4) 보증기금의 전자상거래 대출보증서를 담보로 eB2B를 통한 물품 및
용역대금 결제용으로만 이용 가능 -
이용가능 은행
구매카드(자금)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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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
1eB2B 회원가입www.eB2B.co.kr에 접속하여 구매기업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2보증기금 보증신청관할지점에 B2B 전자상거래 보증 상담을 합니다.
(신규 상담 시 eB2B 직원이 보증담당자를 연결해드립니다)3보증서 발급심사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보증서 발급 심사를 시작합니다.4보증서 발급구매기업은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보증담당자는 보증서를 구매기업이 선정한 은행으로 전송합니다.5은행약정보증서를 전송 받은 은행은 구매기업과 B2B구매카드(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합니다.(구비서류 지참 후 해당 지점 방문)6판매기업 입점B2B 전자결제를 통해 거래할 판매기업을 선정하여 영업담당자에게 통보합니다.7결제시작 -
판매기업
1eB2B 회원가입www.eB2B.co.kr에 접속하여 판매기업으로 회원가입을 합니다.2은행약정구매기업이 지정한 은행에 가서 판매기업으로 약정합니다.
(약정 서류 및 절차 안내는 02-2101-2600)3공인인증서 신청전자결제를 받기 위한 인증서 신청을 합니다. (인터넷뱅킹 인증서나, 전자상거래 범용인증서가 있는 업체는 제외)4결제시작
결제 이용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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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기업 구매실행 메뉴
1. 홈페이지 상단의 첫번째 "B2B전자결제 > 매매계약서작성" 을 클릭한다.
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등록한다.
이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둔게 있으면 매매계약서목록으로 가서 빨간 '조회'
버튼을 클리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한다.
3. 등록된 매매계약서를 확인 후 전사서명 후 판매기업으로 송부한다.
4. 판매기업은 전자서명으로 승인한다. 이때, 매매계약서상태는
'매매계약서완료'로 된다.
5.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지급승인을 완료한다.* 은행 및 이용 메뉴얼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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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업 판매실행 메뉴
1. 홈페이지 상단의 "B2B전자결제 > 매매계약서목록" 을 선택한다.
2. 목록에서 "조회"를 클릭하여 상세화면으로 이동한다.
3. 세금계산서 첨부가 안되어있으면 첨부를 한다.
4. 최종확인후 승인을 클릭하여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한다.
이때, 매매계약서상태는 '매매계약서완료'로 된다.
5. '구매자금(추심의뢰)' 와 같은 추심상품의 경우 판매기업이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추심까지 진행완료 해야한다.
6. 구매기업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결제까지 완료하면 '구매자금'의
경우 바로 입금이 되고 '구매카드(론)'의 경우 현금할인이 가능하다.
(은행마다 현금할인 가능 시기가 다소 다를수 있음. )